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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개

영상처리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[목적]

이 규정은 ㈜일양로지스(이하 “당사”라 한다)의 CCTV(폐쇄회로 텔레비전)에 의해 수집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라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[정의]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1.

    “CCTV”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, 음향 등을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
  • 2.

   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  • 3.

   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•저장•편집•삭제•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  • 4.

   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제 3 조[적용범위]

범죄예방, 증거확보, 시설안전, 화재예방, 교통정보제공,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•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•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4 조[화상정보의 보호원칙]

  • 운영책임관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  •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2 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

제 5 조[CCTV 설치 공고]

  •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 운용 중인 CCTV에 대하여 아래 항목으로 공고한다.

  • 1.

    CCTV 설치의 목적

  • 2.

    CCTV 시설 담당부서·책임관 및 연락처

  • 3.

   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·운영·촬영범위·설치위치

  • 제 1항에 따른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[책임관의 지정]

화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.

  • 1.

  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이 겸임하며 CCTV 설치•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.

  • 2.

    운영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담당부서의 CCTV 설치·운영,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의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7 조[사전 의견수렴]

  •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  • 1.

 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정회의 개최

  • 2.

   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, 설문조사, 여론조사 등의 실시

  •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, 장소에 CCTV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.

제 8 조[안내판의 설치]

  • 1.

   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  • -

    설치목적 및 장소

  • -

    촬영범위 및 시간

  • -

    담당부서·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
  • 2.

   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 되어야 한다.

  • 3.

   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.

  • 4.

   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제 9 조[정보수집의 제한]

  • 1.

  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
  • 2.

  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0 조[처리의 제한]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1.

 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
  • 2.

   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

  • 3.

 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  • 4.

 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
  • 5.

 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• 6.

 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  • 7.

 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제 11 조[보호조치 등]

  •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
  •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  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
  •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  • 총괄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 12 조[열람 등의 요청]

  • 정보주체는 운영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•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.

  • 각 부서 운영책임관은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  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

  • 1.

   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  • 2.

  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
  • 3.

    제 1항의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
  • 4.-

 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 13 조[보유 및 삭제]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14 조[사무의 위탁]

  • 각 부서 운영책임관은 필요 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  • 제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.

  •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 11조 제 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15 조[비밀유지 의무]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부 칙]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