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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제한품목

취급제한품목

고객님의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취급이 제한된 품목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농수산물 및 식품류

    쌀 중량이 20kg을 초과하는경우와 부패되기 쉬운 식품(생물 및 과일 등)류

  • 예술품,귀중품 등 고가상품

    박스당 300만원 초과 상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상품(금,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객의 보석류, 골동품, 희귀품)

  • 전자제품

    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, 전자레인지 등

    단, 일양택배와 계약된 업체 반품 건은 제외

  • 위험물품

    화약류, 인화물질, 독극물, 농약류, 총포(도검)류, 인화성 물질, 페인트류, 액체화된 잉크, 스프레이 제품 등

  • 우편업 위배상품

   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 상품

  • 액상용기

    액상 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포장단위의 물품일체(PET병, 유리병 제품, 말통, 파우치, 주류 등)

  • 재생불가능상품

    도장, 긴급을 요하는 서류, 원고, 입학원서, 입찰서류, 출품(창작)작품, 계약서 등 기일내 미배송시 상품가치가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

    ※ 재발행 가능한 서류는 재발행 비용보상

  • 화폐성제품

    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, 신용카드, 상품권(할인권), 예금통장, 모조(위-변조 화폐 등 현금화 사용 가능 상품 및 긴급을 요하는 서신)

  • 이형상품

    택배 운송에 적합한 상품의 규격을 초과한 제품

    박스당 크기가 가로, 세로, 높이 세변의 합이 160㎝, 최장변이 120㎝, 무게 20kg 초과하는 상품

    가구류, 자전거, 철제품등 1인배송이 어려운 상품

  • 유리/사기제품

    유리 및 사기재질로 된 제품 (도자기, 꿀병, 병으로 된 화장품 등)

  • 변질 및 부패성

    활어, 화훼류, 살아있는 동·식물 및 사체류

  • 위법상품

    밀수품, 군수품, 부정 임산물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상품

  • 파손품/오손품

    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품

  • 불특정 다수물품

    이삿짐, 여행용가방 등 내품 및 수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